금연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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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프로그램
- 현재 흡연자인 국민의 금연성공률을 높이고 금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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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연 2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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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8 ~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의 진료 · 상담
- - 금연 치료 의약품, 금연 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등) 구입 비용 지원
- - 금연 치료 프로그램 3회 이상 참여 시부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 차 본인 부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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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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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 처방
- - 금연치료 상담료,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80% 지원
※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
- - 금연보조제는 1일당 상한액 이내 지원, 지원액 초과 시 본인부담
- - 3회 이상 방문 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1~2회 차 본인부담금 전액환급
※ 이수 기준: 6회 상담완료 또는 56일 이상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