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진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 지역세대주, 직장 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
    •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
      (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 출력
    • 2.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
  • 1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공통 질환 및 검진항목
    1.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3. 공복혈당
    4.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5. 흉부방사선촬영
    6. 6. 구강검진
    성별•연령별 검진 주기 조정 항목
    1.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2. 2.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3.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 4. 골밀도검사(만54•66세 여성)
    5.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40•50•60•70세)
    6. 6. 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7. 7.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8. 8.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마다)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 건강위험평가(HRA)
  • 2차 건강검진 접수 및 검진
    (검진기관)

    •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치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2.확진검사항목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 검진기간 안내: 매년 1월1일 ~ 12월31일

    • - 암건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31일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당에 요청 시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무료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대 암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5대 암검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소지로 우편 발송
    •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암검진 예약 및 검진
    (검진기관)

    • -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 암검진
    (검진기관)

    • 위암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위 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대장암검진

      -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 가능

      -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및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
      ※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간암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유방암검진

      -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검진

      -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암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 암검진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비용부담: 공단90%, 수검자10% 부담(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부담)

    • -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 검진기간 안내: 매년 1월1일 ~ 12월31일

    • - 암건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31일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당에 요청 시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무료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