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검진
채용검진은 입사 시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의무경찰,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발급용, 면허증 발급용 등 채용신체검사서가 필요합니다.

  • 일반회사 채용
  • 공무원/교직원 채용
  • 이/미용/조리사
    자격증 발급용
  • 의료기사
    면허증 발급용
  • 채용검진 종류

    • 종류 준비 사항 검사 항목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8시간 이상 금식 (물, 음료수 음용도 금지) 계측검사, 색각, 혈압,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검사
      일반 기업 채용 신체 검사 시간 이상 금식 (물, 음료수 음용도 금지) ‘상동’
      건강 진단서 및 총포 허가 영양사, 의사, 약사, 한의사 위생사,
      요양보호사, 이미용사 등의 면허
      ‘상동’ + 약물 검사
  • 검진 시 유의사항 및
    확인하실 사항

    • 1. 제출 시 기관의 채용신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2. 발급 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 국·공립종합병원장, 구 보건의료원장 등의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3.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재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검사 결과지는 직접 내원하여 받으시고 대리인이 받으시는 경우 신분증이나 수납영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5. 채용 검진은 반명함판 사진 2장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 6. 영문 진단서는 사전 상담 후 검사가 가능합니다.